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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파경시 처가 전세금 모두 돌려줘라"

<앵커>

결혼할 때 처가에서 전세자금을 대줬는데, 결혼 6개월만에 이혼했다면 이 전세자금은 누구의 소유이겠습니까? 대법원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이모씨와 지방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한모씨는 맞선으로 만난 지 한달여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 이씨는 장인이 준 돈 1억 천만원으로 전셋집도 얻었습니다.

이들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주말 부부로 지내다 불화 끝에 6개월만에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장인이 준 전세자금.

장인은 이씨가 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장인이 준 돈은 딸과 사위에게 공동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이씨는 딸 몫인 5천5백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인이 준 돈은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는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전세금은 두 사람이 상당기간내에 법률상 부부가 될 것을 조건으로 증여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르렀다면 전액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판단은 함께 생활한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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