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수천억 원이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제한적으로 시행해 지난 5년간 국고 1조 7000억 원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장호원 간 국도 제 2공구 건설현장입니다.
정부가 평가한 공사비는 3032억원.
그러나 지난 2002년 정부와 건설업체의 실제 계약가는 2853억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도로의 제1공구는 사정이 다릅니다.
정부가 평가한 공사비는 제2공구와 비슷한 3301억원이지만, 실제 계약가는 1478억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건설업체의 입찰방식에 따라 공사비가 천억원 이상 차이 난 것입니다.
제2공구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입찰인 턴키 방식으로, 제1공구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2001년 부터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낭비한 국고가 1조 659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희/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 대안입찰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하고 이미 시행중인 대안발주공사에 대하여 발주방식 변경에 대한 책임자를 전면 수사해야 한다.]
지금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턱없이 많이 챙기는 국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부실공사 우려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최저가 낙찰제를 고집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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