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직권면직자들의 모임인 '국가사랑모임', 즉 국사모 회원 21명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병역면제 은폐의혹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문제제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 비록 과장됐더라도 쉽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사모측은 이 의원이 지난 2002년 "국사모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을 방해하려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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