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두목에게 상급 법원이 이례적으로 원심보다 더 형량이 높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연합새마을파 두목 3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뒤 3년이 채 안 돼 다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이 아니라 특례법의 누범조항을 적용해 형량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기존의 폭력조직들을 모아 연합새마을파라는 폭력조직을 만든 뒤 전국 곳곳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조직원 30여 명과 함께 체포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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