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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수사지침'에 엉뚱한 해명

<앵커>

'음란 퇴폐사범' 단속 지침에 실제 성행위를 하라는 내용을 삭제했다던 대검의 해명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대체했다는 문건을 살펴보니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매매 증거 확보를 위해 성행위까지 하라'는 단속 지침은 이미 삭제됐다."

성행위를 지시한 검찰의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 문건을 S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데 대해 검찰이 내놓은 이 해명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9월 문제의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만들었다는 대검찰청의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애초의 단속 지침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의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는 대상별 단속 요령은 물론 단속반 구성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인 단속 방법을 적시한데 반해 지난해 9월에 만든 '성매매 사건 수사실무' 문건에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해설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 들어 있을 뿐입니다.
검찰이 또 다른 종류의 문건을 마치 대체 지침인 것처럼 허위 해명한 것입니다.

검찰 실무자들도 SBS가 보도한 애초의 문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적도 없다며 사실상 폐지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SBS의 추가 보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지침이라 사실상 수사에 활용된 적이 없다"며 또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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