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근로자에 과태료 첫 부과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6.07 17:4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경인지방 노동청이 작업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인천 간석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노동자 3명에게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인지방 노동청은 이달 초부터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단속중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북한, MDL 이남에 지뢰 직접 매설…시점은 1년여 전" 동영상 기사 '자택 앞 시위'에 칼 빼들었다…유해진 측 "엄중 대응" 동영상 기사 "해도 해도 너무하네"…마라톤 남발에 '민원 폭주' 동영상 기사 "연봉 2배" 중국 갔는데…3년만 토사구팽 '씁쓸' 동영상 기사 토스뱅크, 1월부터 공격 시도…산업계 '비상 대응'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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