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황 모씨가 '음주항해' 끝에 월북한 것으로 발표된 '황만호' 사건 연루 군·경 관계자 징계문제에 대해 "군에서 조치를 안해 징계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건 발생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과 육군이 공동조사하면서 징계 수위를 서로 조절하기로 했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청장은 또 "군의 조치가 없을 경우 해경만이라도 자체 징계조치를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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