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위 매출전표를 통한 현금할인, 이른바 까드깡으로 인한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건수가 지난해 7천775건으로 2003년에 비해 6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적발한 카드깡 업체 341개사를 분석한 결과, 카드깡 수수료가 지난해 8월 15%에서 18% 수준으로 3%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용한도 5백만원의 신용카드 4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카드 연체대금 4백만원을 카드깡을 통해 결제할 경우 1년 뒤에는 2천915만원으로 급증해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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