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탈영병을 놓쳐 결국 탈영병이 살인사건을 일으켰다면 국가는 피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탈영병 21살 정모씨에게 살해된 71살 박모씨의 유족들이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유족에게 5천3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주민신고를 받고도 부실한 수색과 체포작전으로 정씨를 놓쳤고 이후 주민들에게 위험에 대비할 것을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국가도 정씨 살인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탈영한 정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박씨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다가 박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으며 며칠 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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