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권' 국세청 조사국서 분리 내달 제무조사때 부터 적용 방침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6.05 09:56 조회 조회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국세청 조사국이 관할하던 업무중 '대상선정권'이 분리됩니다. 국세청은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선정권'은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으로 각각 이관되며 오는 7월 이후 실시되는 제무조사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조사국은 순수한 조사업무만을 수행하게 돼 이전에 비해 업무영역이 다소 줄어듭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동메달만 따도 신축 아파트…경쟁도 없이 당첨? 동영상 기사 밀린 임금 3억…빨랫줄로 묶고 밟아도 "갈 곳 없다" 동영상 기사 직원 장기에 10cm 구멍 내놓고 "한국 떠나"…대표 결국 동영상 기사 "싹 다 바꿔야" 정부 청사 '와장창'…쏟아지는 분노 동영상 기사 흉기 난동범 가방 열었더니…'이게 왜?' 더 나왔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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