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체납 건강보험료 면제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6.03 09:3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석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 85만 가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생계형 체납세대는 아니지만 부도, 파산, 화재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보험료 징수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해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오는 13일부터 두달 동안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북한, MDL 이남에 지뢰 직접 매설…시점은 1년여 전" 동영상 기사 '자택 앞 시위'에 칼 빼들었다…유해진 측 "엄중 대응" 동영상 기사 "해도 해도 너무하네"…마라톤 남발에 '민원 폭주' 동영상 기사 "연봉 2배" 중국 갔는데…3년만 토사구팽 '씁쓸' 동영상 기사 토스뱅크, 1월부터 공격 시도…산업계 '비상 대응'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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