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임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전 경찰관 이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술을 마시고 당직 근무를 하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통령을 비방했으며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보도돼 경찰의 신뢰가 실추된 만큼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노 대통령 비방사건으로 해임당한 뒤 "아들이 난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 술을 마신 뒤 인터넷을 하다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므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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