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사태가 이렇게 극적으로 풀리는데는 한일 두 나라 정부의 긴밀한 막후교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명분을, 우리는 실리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두 나라 정부는 신풍호가 일본측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다른 나라 EEZ 안에 들어간 자체는 따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풍호가 일본 순시선의 검문 요구를 거부하고, 보안관 2명을 태운 채 도주한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최영선 /울산해경 경무과장 : 일본 어업법 규정에 의거 정선 명령을 실시했으나 2시간 23분 도주한 혐의는 인정되었습니다.
신풍호에 잘못이 있는 만큼 일본의 신풍호 추적도 정당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불법조업 여부는 우리 정부가 더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잘못 인정이라는 명분을 일본이 갖고 형사관할권이라는 실리는 우리 정부가 취한 것"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두나라 정부가 명분과 실리를 나눠갖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풍호가 일본 보안관을 태운 채 도주한 사실은 국내 형법상 감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신풍호가 일본 EEZ내에서 조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수산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출항금지 등의 처분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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