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근무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가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농산물 공판장 채소경매사 이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 출근이 불가피했던 만큼 이 씨의 출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새벽 서너시쯤 부산 농산물 공판장으로 출근하던 이씨는 재작년 11월 새벽 3시쯤 승용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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