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주상복합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모 시행사 대표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 종로에 주상복합 상가를 지으면서 정상적인 입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모 씨로부터 분양대금 4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지난해 분양대금 8억2천여만원이 완납된 것처럼 꾸민 가짜 분양계약서 등을 담보로 오모 씨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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