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서울 양천구와 서초구, 중구 의회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올 하반기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를 30~40%씩 낮추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서 지난해와 같은 재산세 파동이 점쳐집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올해 보유세 인상이 전년에 비해 10%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토지분 재산세를 고지하기 앞서 8월초까지 시·군·구의 감면 조례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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