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교수 등이 출판사인 후소샤 측의 역사교과서 신청본 사전 배포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교과서 채택에서 배제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일본 류큐대 교수 등은 후소샤가 과거사를 미화·왜곡한 역사교과서 신청본을 검정심사 전에 교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것이 교과서 선택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익 공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소샤는 지난 해 7월 이후 19개 지방자치단체의 교사와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70권의 신청본을 빌려주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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