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선팅 단속 기준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31일 공포되고 내년 6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법조항이 애매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던 차량 선팅의 단속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정했습니다.
경찰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정할 방침이며 투과율 기준은 50∼70% 선이 유력합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대상을 현재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 특수 학교와 보육 시설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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