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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상대 협박한 아내 '무죄'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전화로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던 아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20대 여성을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여성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도 여성에게 생매장 등을 거론하며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가장파탄 행위를 막고 나이어린 상대 여성을 훈계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2002년 이혼소송에선 남편의 외도사실이 인정돼 승소했으나 외도상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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