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배후의 핵심으로 의심 받아온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법처리를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 동안의 소환 조사를 통해 검찰은 이광재 의원이 유전 사업에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순 "석유공사의 비축유 기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는 허문석씨의 부탁을 받고 비서관 심모씨를 통해 석유공사 담당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입니다.
전대월씨와 허씨를 연결시켜 준 것 외에 유전 사업에 개입한 바 없다던 기존 주장과 다를 뿐 아니라 유전 사업과 관련해 허씨 측과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았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의원을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의원이 유전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데다 특별한 불법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28일) 김세호 전 차관을 기소하는 동시에 주말에 관련 참고인들을 추가로 불러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다음주 후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유전 개발에 대한 권력 외압 부분의 의혹은 결국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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