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헌법재판관이 3억여원의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 94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주택을 세입자에게 월 380만원씩에 임대해줬지만 세무서에는 임대소득을 월 130여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 재판관의 탈루세액은 5천여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재판관은 또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던 세입자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2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도 했다고 헌법재판소측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측은 소득축소는 세무사의 권유에 따라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탈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도 이 문제로 거취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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