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KT에 과징금 1천7백76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KT가 매년 1%의 시내전화 시장 점유율을 내주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업체들은 종합유선방송업체들이 통신업체로부터 싸게 빌린 전용회선을 이용해 시장을 잠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전용회선 요금인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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