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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소송대리 치중시 겸직허가 취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소속 변호사들의 겸직허가 심사규정을 고쳐 회사에 취업한 변호사가 업체의 법률자문보다 소송 대리인 역할에 치중하면 겸직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가 규정을 고친 것은 보험과 건설업체에 채용된 사내 변호사들이 법률자문을 통한 분쟁 예방보다는 소송 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업계의 수임 사건을 감소시킨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변호사회 소속인 사내 변호사들은 현재 108명으로, 지난 2001년부터 4년여 동안 4천9백여건의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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