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 진단 심의 과정에서 심의 대상인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구청 민간 심의위원 64살 조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학교수 출신인 조씨는 지난 2003년 2월, 서울 고덕동의 한 아파트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 45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안전진단 심의에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자, 심의위원 가운데 한 명인 조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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