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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상대방 자녀에게까지 손배책임 없다"

간통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상대방이 이혼했을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줘야 하지만 자녀들에게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모군등 2명이 자신들의 어머니와 간통한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의 어머니가 간통으로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송씨도 이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간통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한 만큼 남편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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