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년 전인 오는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출마를 준비중인 단체장 가운데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선심성 행사를 벌이거나 각계 각층에 지원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행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 등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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