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마찬가지로 한강 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4대강 가운데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는 도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한강수계는 임의규정으로 돼있습니다.
도입이 의무화 될 경우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지자체가 총량제를 위반하면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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