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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에 땅 뺏긴 70대에 "국가 배상" 판결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던 지난 80년 당시, 계엄사령부에 의해 강제로 땅을 헌납했던 70대가 소송 끝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계엄사령부 수사관의 강압에 못이겨 땅을 군부에 증여했던 송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9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강제로 땅을 빼앗은 뒤 제3자에게 처분한 만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80년 부산에서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탈세 여부를 조사 받은 뒤 "나라에 12억 상당을 헌납하라"는 강요를 받고 땅을 증여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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