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세운상가 주변에서 초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중인 모 건설사 대표 장모씨가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광고업자 서 모씨에게 20억원의 분양광고를 몰아주기로 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청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씨가 추진하는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이 기존 789%에서 천%로 실제 상향 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 양 부시장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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