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게는 포상이나 하도급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김광현 기자가 정해드립니다.
<기자>
산업자원부는 대기업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산자부는 우선 공기업에서 성과공유제를 시범도입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협력을 통해 얻는 비용절감 이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산자부는 또 올해안에 자동차와 전자 등 7개 업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에 9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견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할 경우 월 120만원 범위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하도급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소기업도 함께 갈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기업간의 서로 여러가지 협력들이 잘 이루어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대기업에 대한 제재나 일방적인 중소기업 육성이 아닌 상생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또 대기업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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