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조건호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조사권까지 갖게 되면 권한이 너무 과도해진다며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려는 데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부회장은 이미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들이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조사방해를 막기 위해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거나 압수수색권을 비롯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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