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사협의회는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는 관치금융 환경에서 성장전략의 부산물로서 기업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민,형사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증권 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해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형사상 처벌 때문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과거 분식 해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분식에 대해 증권 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 유예한데 이어 민,형사 책임까지 면제해달라는 것은 개혁의 후퇴이며 법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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