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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증교차' 정신질환자 혼인신고는 무효 사유"

사귀던 사람을 미워했다 좋아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른바 '양가 감정'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A씨가 호적상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작년 A씨가 직접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도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양가감정에서 비롯된 만큼 혼인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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