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는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30년만에 과세기준이 바뀌는 것인데, 특히 토지와 상가의 세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부동산을 팔 때, 집값이 오른 만큼의 양도 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냅니다.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가격의 70-90%이기 때문에 양도차익도 그만큼 적어지고 그에 따라 세금도 줄게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전산망 구축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규/재경부 세제실장 : 과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실거래가 양도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을 밑돌고 있는 토지나 상가 등의 양도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1가구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8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팔거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사장 :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 같고, 비강남권이나 지방에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다음달까지인 자동차 특소세 인하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형차 기준으로 2,30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을 통해 자동차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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