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사면의 근거가 되는 사면법은 제헌국회에서 만들어진 뒤 무려 57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이 법을 이제는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사면법이 공포된 것은 지난 48년 8월, 사면법은 우리 정부가 공포한 두번째 법률이었습니다.
당시 수감중이던 2만여 명의 죄수를 석방해 조국 광복의 기쁨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였습니다.
일본 법률을 참고해 급하게 만든 이 법률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형의 언도'나 '형무소' 같은 일본식 법률 용어들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사면법이 이처럼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면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종철/연세대 법대 교수 : 사면권의 행사에 대해 요건과 절차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아 남용된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재계 등이 지난 3월에 합의한 투명사회 협약도 대통령의 사면권이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스스로 대선후보 시절 사면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사면법 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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