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11일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법학대학원 정원을 1000여명 선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변호사 단체의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법학대학원은 교육기관이지 법 기술자 양성소가 아니라면서, 제한된 정원을 특정 소수 대학에만 할당하려는 시도는 모든 법학대학원을 획일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은 이어 설립 요건을 갖춘 학교는 누구나 법학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학 정원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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