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등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이버 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고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구성요건, 예외사유 등을 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은 기본권 침해행위이며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사이버 공간의 치외법권화를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