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중생 14살 이 모양에 대해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양의 행위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였고, 범행 직후 스스로 2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양이 범죄 전력이 없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원인이 된 점 등을 구속 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 여중생 불구속 기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