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엔화, 달러화, 유로화 등 외화예금의 환차익이 이자 성격을 갖는다면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국세청이 이번주까지 시중은행들의 엔화 스와프예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과세대상으로 판명되면 은행들에 수정신고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달러화, 유로화 상품의 환차익 문제는 엔화처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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