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수리할 때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동일 결함이 일정 비율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동일결함 발생 비율이 미국처럼 4% 정도가 되면 리콜 대상으로 정할 방침이어서 자동차 업계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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