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금전적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부당 이익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받아 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도 강화해 사후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법을 보완했습니다.
그동안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도 재산이나 재물 같은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처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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