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 지자체로 이양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5.08 10:33 조회 조회수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가고 사회복지법인 이사 가운데 한명은 지역주민으로 뽑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산부인과 수술실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충격 실태 동영상 기사 '피떡갈비' 광주 술집 메뉴에 '발칵'…"몰랐다" 해명에도 동영상 기사 "외모 왜 저래" 퇴사한 경비원…아파트 붙은 안내문 동영상 기사 아이 피 흘리는데 도주…"범인 잡았더니" 아빠의 후기 여성에 메모 건네더니…"우리 사귀었잖아" 목에 염산 '확'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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