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중 DMB 시청 단속하기로 "DMB시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해당"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5.08 08:2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경찰이 운전중 DMB 단말기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중 DMB시청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되며, 시청행위에 대해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노인 때려 결국 숨졌는데…"요양원 또 취업" 발칵 동영상 기사 [단독] 병역특례 취소됐다…"공익활동 하랬더니" 버젓이 동영상 기사 [단독] 대형 교회 2곳까지…민감정보 '100만 개' 털렸다 동영상 기사 근접 촬영해봤더니 뾰족한 융기가…부캉이 반전의 정체 동영상 기사 인사말부터 직격한 조희대…침묵하다 종이 꺼내 들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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