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과목별 합격제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사 수험생의 시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들어 올 9월 자격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도입 첫회 일시적으로 합격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내년 2, 3월쯤 시험을 한차례 더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목별 합격제는 현직에 근무하는 수험생이 업무를 전폐하고 시험에 매달리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시험은 대지계획, 건축설계 1인 평면설계, 건축설계2인 구조,단면등 3과목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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