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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지역 지정시기 월별로 전환

분기별 체제에서 단축…땅값 급등시 조기 대처 가능토록

정부는 땅값 급등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투기지역 지정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중형이하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1가구 3주택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국민주택규모에서 전용면적 45평까지로 확대되고 임대호수도 5호이상에서 2호이상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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