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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평검사 집단행동, 법에 따라 처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일일 현안 점검회의에서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입장은 노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으며, 집단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법무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사개추위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시점에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힘겨루기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결국 이런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 조정조차도 어렵게 만든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일단 평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이해되지만, 평검사 회의를 주도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경우 검찰 내부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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