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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2천여일분 약 처방받아

한 의료급여 대상자가 두 달간 2천 여일분의 약을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한약사회와 부산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인 40대 김모씨가 지난 1, 2월에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총 2천 849일치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김씨가 과다하게 약을 처방받아 동네 약국 등에 되파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김씨가 이용한 병, 의원과 약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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