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채권처리업체가 숨진 김모씨의 10대 손자 손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가 숨진 뒤 2년2개월 만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지만, 숨진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때로부터 석달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채권처리업체가 숨진 김모씨의 10대 손자 손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가 숨진 뒤 2년2개월 만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지만, 숨진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때로부터 석달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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