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찬성 196표, 반대 32표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엔 외국학교 신설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학교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은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중고나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제주 국제자유도시에도 대학교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논란을 빚어온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으며, 외국학교가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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