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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국가환수 방안 검토

건교부 보고…'이중부담' 논란 우려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를 재건축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정부가 각 도시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한 뒤 해당 도시안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업주체들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재건축 사업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재건축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한 개발이익환수제에 더한 이중부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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